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공개 === 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지만(제16조 제1항 본문), 다만, 비공개 대상 정보(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)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(제16조 제1항 단서).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하면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(같은 조 제4항). 다만,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는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(같은 조 제5항 전문), 이 경우 대통령의 보좌기관·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(같은 항 후문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